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출연일부터 3년이내에 동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는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여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70%이상의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장학재단을 포함함)이 현금을 출연받아 출연일부터 3년이내에 동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는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여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70%이상을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같은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출연재산의 사용기준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187, 2000.10.27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같은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다소 회신이 지연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질의서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궁금사항은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