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1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출연일부터 3년이내에 동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는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여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70%이상의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장학재단을 포함함)이 현금을 출연받아 출연일부터 3년이내에 동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는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여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70%이상을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같은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출연재산의 사용기준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187, 2000.10.27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같은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다소 회신이 지연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질의서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궁금사항은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