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에게 귀속되는 유ㆍ무형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에게 귀속되는 유ㆍ무형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에게 귀속되는 유ㆍ무형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에게 귀속되는 유ㆍ무형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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