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과세관청과의 재산평가방법 차이로 미달신고 ・ 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7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과세관청과의 재산평가방법의 차이로 미달 신고 ・ 납부로 추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임.
[회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환지예정지를 종전 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감안하여 산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은 시가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결정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과세관청과의 재산평가방법의 차이로 미달 신고 ・ 납부로 추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환지예정지를 종전 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감안하여 산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은 시가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결정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