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4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간에 공표된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도 이와 동일하게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간에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3조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합회등록법인의 주식도 이와 동일하게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39-29…2 [상장법인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장법인의 경우 영 제29조제2항제1호 산식에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