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대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존재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4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득하거나 법인으로부터 근로대가 등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법인으로부터 근로대가등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줄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소득세과에서 빠른 기간내에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용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득하거나 법인으로부터 근로대가 등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법인으로부터 근로대가등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줄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소득세과에서 빠른 기간내에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