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에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소유한 자녀가 모와 형제들로부터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에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소유한 자녀가 모와 형제들로부터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에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소유한 자녀가 모와 형제들로부터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에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소유한 자녀가 모와 형제들로부터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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