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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