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계상 영업권 상당액이 자산가액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4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