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분할증여받은 경우로서 4차 증여시 2 ・ 3차 증여분만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2차 증여분은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3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은 1ㆍ2ㆍ3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ㆍ2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4차 증여받은 때에는 1차 증여분을 제외한 2차와 3차 증여분반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같은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 2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나. 3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1ㆍ2ㆍ3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 세액에서 1차와 2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41, 1999.2.3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 증여일부터 5년을 경과하여 9차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9차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2차 내지 8차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2차 증여받은 때는 1차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공제후의 세액, 3차 증여받은 때는 1ㆍ2차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1ㆍ2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후의 세액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2차 내지 8차 증여시마다의 세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