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분할증여받은 경우로서 4차 증여시 2 ・ 3차 증여분만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2차 증여분은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3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은 1ㆍ2ㆍ3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ㆍ2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같은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동 금액을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가. 1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1차분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나. 2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96서2801,1996.12.26.
【제목】상속세 과세표준에 과세관청에서 결정한 상속재산의 평가액 중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한 세액의 10%를 신고세액으로 공제함
【주문】1. ○○○세무서장이 1996. 4. 8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도분 상속세 151,050,170원 및 동 방위세 25,175,02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처분재산가액으로 본 금액 679,900,000원 중 계약금 108,000,000원을 제외한 금 571,900,000원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처분재산가액으로 하여 이에 대한 양도대금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2. 청구인들이 1993. 6. 30 납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6,032,430원은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3. 동 상속세 과세표준에 처분청에서 결정한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중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한 세액의 10%를 신고세액으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