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농자녀에는 양자로 입적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004, 1995.4.19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직계비속에는 양자로 입적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70-275, 1993.2.9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역 외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97조
[정의] 및 제198조 [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과수를 지배하는 토지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