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이 동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매 사업연도말 현재 동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초과시 그 30% 초과보유 주식가액의 5%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이 동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매 사업연도말 현재 동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익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한 법령개정여부는 추후 입법예고될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이 동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매 사업연도말 현재 동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초과시 그 30% 초과보유 주식가액의 5%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이 동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매 사업연도말 현재 동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익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한 법령개정여부는 추후 입법예고될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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