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이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이익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93, 1997.4.1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제1항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15193호, ’96.12.31개정되기 전)제5조제6항마목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익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