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취소된 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9
증여취소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위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반환받고 사망함에 따라 같은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래 사실관계와 같이 당초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가 상속개시일전에 증여취소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사실관계 - ‘98. 2. 14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장주식 증여 (신고기한내 증여세 신고납부) - ‘98. 8. 13 위 주식증여에 대하여 증여취소 - ‘98. 11. 22 상속개시일 2. 질의내용 < 갑 설 > ‘98.2.14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장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98.8.13일 합산과세된 재산(상장주식)이 증여취소되어 피상속인 소유로 환원되었기에 동 재산가액(상장주식)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한다 이 유 :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합산하여 신고한 것은 당연하며 동 재산가액이 증여취소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로 환원된 재산가액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이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함이 타당함 < 을 설 > ‘98.2.14일자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증여세 결정으로 종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환원된 ‘98.8.13일자 증여취소분에 대하여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한다 이 유 : 1. 상속개시전(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였는데 동 증여재산이 증여취소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재차 합산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결과가 되며 2. 당초 증여재산은 증여취소가 되었으므로 합산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증여취소분에 대하여만 합산과세함이 타당함 <우리청 의견> 갑설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