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로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9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30%이상, 2년이내에 60%이상,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이 출연자 및 그 친족등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매각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30% 이상, 2년이내에 60% 이상,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등에 의하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30%이상, 2년이내에 60%이상,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공익법인이 출연자 및 그 친족등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매각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30% 이상, 2년이내에 60% 이상,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등에 의하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