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자는 주식평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평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자는 주식평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평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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