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그 공제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그 공제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의 총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등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037, 1998.6.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등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