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양도자와 양수자가 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2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641, 1999.11.10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