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의 입증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0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득금액등으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598, 1997.7.1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