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식거래의 전부가 양도인지 또는 사실상은 일부는 증여이고 일부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381, 1999.2.2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인”은 임원ㆍ사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2호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등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인은 당해 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인의 소액주주와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