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비영리법인이 동 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ㆍ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같은법 제2조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청 질의와 같이 설립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비영리법인이 동 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51, 2000.2.10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특별법제정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법인이 동 법인의 인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