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5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 환산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용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 환산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