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유상증자시 특정주주임원이 다른 주주의 증자대금을 대납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5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특정 주주임원 1인이 다른 주주들이 납입할 증자대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납한 증자대금상당액을 특정주주 1인으로부터 다른 주주들이 각각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특정 주주임원 1인이 다른 주주들이 납입할 증자대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납한 증자대금상당액을 특정주주 1인으로부터 다른 주주들이 각각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그 납입한 증자대금이 주주간의 금전소비대차로 확인되거나, 가공 불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유상증자 사실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55, 1997.2.19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 1인이 다른 주주들이 납입할 증자대금을 대납한 경우에는 대납한 증자대금 상당액을 특정주주 1인으로부터 다른 주주들이 각각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결과 그 납입한 증자대금이 주주간의 금전소비대차로 확인되거나, 가공 불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유상증자 사실이 원인무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