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특정 주주임원 1인이 다른 주주들이 납입할 증자대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납한 증자대금상당액을 특정주주 1인으로부터 다른 주주들이 각각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특정 주주임원 1인이 다른 주주들이 납입할 증자대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납한 증자대금상당액을 특정주주 1인으로부터 다른 주주들이 각각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그 납입한 증자대금이 주주간의 금전소비대차로 확인되거나, 가공 불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유상증자 사실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55, 1997.2.19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 1인이 다른 주주들이 납입할 증자대금을 대납한 경우에는 대납한 증자대금 상당액을 특정주주 1인으로부터 다른 주주들이 각각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결과 그 납입한 증자대금이 주주간의 금전소비대차로 확인되거나, 가공 불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유상증자 사실이 원인무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