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인 경우 가산세의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5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에게 지급하는 급료ㆍ판공비 등 직ㆍ간접 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에게 지급하는 급료, 판공비등 직ㆍ간접 경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ㆍ직원이 의사, 교사, 보무, 사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에게 지급하는 급료ㆍ판공비 등 직ㆍ간접 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에게 지급하는 급료, 판공비등 직ㆍ간접 경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ㆍ직원이 의사, 교사, 보무, 사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