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액 계산시 한도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5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액은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각자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이 각자의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하 “상속인등”이라 함)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금액은 “상속인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인등 각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중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상속인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인등 외의 자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인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에 대한 계산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의 계산방법은? (갑설) 각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점유비율로 계산한다. (이유) 같은법 제3조제4항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의 한도액을 상속인 각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 (을설) 각자의 상속세 과세표준 점유비율로 계산한다.(증여재산은 이를 받은 상속인의 과세표준으로, 나머지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배분) (이유) 자녀의 사전증여재산은 전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성하게 되므로, 상속세 산출세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배분시키고, 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해야만 증여재산에 대해 상속ㆍ증여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우리청 의견】 (을설) 타당함 < 계산사례 > | <상속 및 사전증여 내용> ○ 과세가액 : 576,912천원(처 257,906천원, 자녀 319,006천원:사전증여분) ○ 과세표준 : 319,006천원(상속공제 10억이나 법 § 24로 257,906천원 공제) ○ 산출세액 : 53,801천원,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 47,801천원 <각안별 상속인의 상속세액 및 기납부증여세액 계산> -단위 : 천원- | | 구 분 | 합계 | 처 | 자녀 | | <갑설> 과세가액으로 배분 289,006 ㉮한도액 29,750×────— = 26,952 319,006 | 과세가액 | 576,912 | 257,906 | 319,006 | | 산출세액 | 53,801 | 24,051 | 29,750 | | ㉮기납부증여세 | 26,952 | - | 26,952 | | 납부할 세액 | 26,849 | 24,051 | 2,798 | | <을설> 과세표준으로 배분 289,006 ㉮한도액53,801× ────— = 48,741 319,006 | 과세표준 | 319,006 | - | 319,006 | | 산출세액 | 53,801 | - | 53,801 | | ㉮기납부증여세 | 47,801 | - | 47,801 | | 납부할 세액 | 6,000 | - | 6,00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