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교단체에 토지 출연 약정 후 소유권이전 전 제3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4
토지의 증여(출연)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므로, 종교단체에게 출연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토지의 증여(출연)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므로, 종교단체에게 출연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으로 신축한 건물 또는 동 건물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토지의 증여(출연)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므로, 종교단체에게 출연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토지의 증여(출연)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므로, 종교단체에게 출연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으로 신축한 건물 또는 동 건물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