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에 대한 적정이자 상당액에 최대주주등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영리법인의 주주가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동일인이라 하여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에 대한 적정이자 상당액에 최대주주등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영리법인의 주주가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동일인이라 하여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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