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직계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직계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396, 1997.11.19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