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98사업연도와 99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 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을 보전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98사업연도와 99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2000사업연도중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을 보전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417, 1999.2.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전 96사업연도 및 97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면 98사업연도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의 보전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