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 최대주주의 부모가 그 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시 증여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9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최대주주의 부모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 제공으로 인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최대주주의 부모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최대주주의 부모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 제공으로 인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최대주주의 부모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