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최대주주의 부모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 제공으로 인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최대주주의 부모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최대주주의 부모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 제공으로 인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최대주주의 부모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