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7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과 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 청산금 발생한 경우의 기준시가 계산 [붙임자료] 청산금 발생한 경우의 기준시가 계산 1) 자료 내용 ○ 부동산 소재지 : ○○구 ○○동 ×××아파트 ○층 ① 취득내역 ○ 종전 주택 취득일: 1988.1.30 ○ 면적 : 토지 60㎡, 건물 25㎡ ○ 건물구조 :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1968년 신축) ※ 멸실일 : 1989.8.15 ② 관리처분내역(※ 아파트별ㆍ조합원별 관리처분내역서를 반드시 볼 것) ○ 재개발아파트 평가금액 : 36,000,000원 ○ 건축비 상당 환지청산금 납부액 : 12,000,000원 ※ 가사용승인일 : 1991.10.15(실제 입주일 : 1991.11.30) ③ 양도내역 ○ 재개발 신축아파트 양도일 : 2000.3.30 ○ 면적 : 토지 40㎡, 건물 100㎡(공용 15㎡ 포함)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아파트(사용검사일 : 1992.3.30) ④ 토지대장등본 | 설정일자 | 1984.7.1 | 1985.7.1 | 1989.1.1 | 1990.1.1 | | 등 급 | 185 | 188 | 199 | 210 | ⑤ 공시지가 | 고시일자 | 1990.8.30 | 1991.6.29 | 1999.6.30 | | 공시지가 | 820,000원 | 1,100,000원 | 1,190,000원 | ⑥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최초 고시일: 1992.1.1) | 고시일자 | 1992.1.1 | 1999.7.1 | | 기준시가 | 105,000,000원 | 98,000,000원 | 2) 보충계산 ① 환지청산금 상당의 건축면적 계산 i ) 36,000,000원 ÷ 100㎡=360,000원 ii ) 12,000,000원÷360,000원= 33.33㎡ ② 취득시 토지 단위당 기준시가 계산 42,900 820,000× ────────── = 354,616원 (125,000+73,400)÷2 ③ 취득가액 계산 (60㎡×354,616)+(25㎡×55,000)+(33.33㎡×122,000) 105,000,000×──────────────────────── =48,960,089원 (40㎡×1,100,000)+(100㎡×133,000) ④ 1991.10.15 건물 취득분 안분 | ○60㎡×354,616= 21,276,960원 | | | ○25㎡×55,000= 1,375,000원 | | | ○33.33㎡×122,000= 4,066,260원 | | —계 26,718,220원 4,066,260 i ) 양도가액: 98,000,000× ────── = 14,914,671원 26,718,220 4,066,260 ii ) 취득가액: 48,960,089× ────── = 7,451,261원 26,718,220 iii ) 필요경비(48,960,089×0.03=1,468,802원) 4,066,260 1,468,802× ──────— = 223,537원 26,718,2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