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 청산금 발생한 경우의 기준시가 계산
[붙임자료] 청산금 발생한 경우의 기준시가 계산
1) 자료 내용
○ 부동산 소재지 : ○○구 ○○동 ×××아파트 ○층
① 취득내역
○ 종전 주택 취득일: 1988.1.30 ○ 면적 : 토지 60㎡, 건물 25㎡
○ 건물구조 :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1968년 신축)
※ 멸실일 : 1989.8.15
② 관리처분내역(※ 아파트별ㆍ조합원별 관리처분내역서를 반드시 볼 것)
○ 재개발아파트 평가금액 : 36,000,000원 ○ 건축비 상당 환지청산금 납부액 : 12,000,000원
※ 가사용승인일 : 1991.10.15(실제 입주일 : 1991.11.30)
③ 양도내역
○ 재개발 신축아파트 양도일 : 2000.3.30 ○ 면적 : 토지 40㎡, 건물 100㎡(공용 15㎡ 포함)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아파트(사용검사일 : 1992.3.30)
④ 토지대장등본
| 설정일자 | 1984.7.1 | 1985.7.1 | 1989.1.1 | 1990.1.1 |
| 등 급 | 185 | 188 | 199 | 210 |
⑤ 공시지가
| 고시일자 | 1990.8.30 | 1991.6.29 | 1999.6.30 |
| 공시지가 | 820,000원 | 1,100,000원 | 1,190,000원 |
⑥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최초 고시일: 1992.1.1)
| 고시일자 | 1992.1.1 | 1999.7.1 |
| 기준시가 | 105,000,000원 | 98,000,000원 |
2) 보충계산
① 환지청산금 상당의 건축면적 계산
i ) 36,000,000원 ÷ 100㎡=360,000원 ii ) 12,000,000원÷360,000원= 33.33㎡
② 취득시 토지 단위당 기준시가 계산
42,900
820,000× ────────── = 354,616원
(125,000+73,400)÷2
③ 취득가액 계산
(60㎡×354,616)+(25㎡×55,000)+(33.33㎡×122,000)
105,000,000×──────────────────────── =48,960,089원
(40㎡×1,100,000)+(100㎡×133,000)
④ 1991.10.15 건물 취득분 안분
| ○60㎡×354,616= 21,276,960원 | |
| ○25㎡×55,000= 1,375,000원 | |
| ○33.33㎡×122,000= 4,066,260원 | |
—계 26,718,220원
4,066,260
i ) 양도가액: 98,000,000× ────── = 14,914,671원
26,718,220
4,066,260
ii ) 취득가액: 48,960,089× ────── = 7,451,261원
26,718,220
iii ) 필요경비(48,960,089×0.03=1,468,802원)
4,066,260
1,468,802× ──────— = 223,537원
26,71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