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 상당액에 그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 상당액에 그 최대주주등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493, 1998.12.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제2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1998. 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7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두 사람 이상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정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