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법인에 재산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7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위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위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