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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