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유증을 받을 자가 민법상 적법하게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초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확정된 분할내용에 의하여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유증을 받을 자가 민법상 적법하게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초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확정된 분할내용에 의하여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일부 상속인등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각 상속인등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등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568, 1998.12.31 구상속세법 제18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하는 체납처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2245, 1995.9.5 유증받은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