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공익목적사업비 미지출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 오다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오다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에 해당하지 않는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출연재산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임대목적물의 현황 및 그동안의 임대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 오다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오다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에 해당하지 않는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출연재산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임대목적물의 현황 및 그동안의 임대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