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8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