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된 준비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후관리위반으로 일시 환입된 경우 당해 금액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760, 2000.6.24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
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된 준비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후관리위반으로 일시 환입된 경우 당해 금액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이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