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8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764, 2000.6.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중 “사용인”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ㆍ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