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대법90누6002, 1990.9.28
【제목】
반대급부를 지급했음이 입증되면 배우자등 양도라도 증여로 볼 수 없음
【요약】
양수자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시는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라 하여 증여로 볼 수 없음.
【판결이유】
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증여한 것으로 본다” 는 규정이, 당해 재산의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34조 제3항 제5호는 양수자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이 아님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의미로, 그 전단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에 예시하여 정하도록 위임하려고 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영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법 제34조 제3항 제5호 전단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의 하나를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것이어서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수자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한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90. 3. 27 선고, 00 누 0000 판결)가 취한 견해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 하여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대금 20,000,000 원에 매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피고가 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에게 증여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됨.
○ 대법90누7012, 1991.2.26
【제목】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의 해석방법
【요약】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판결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증여한 것으로 본다” 는 규정은 당해재산의 양수인이 제출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받았다는 반대자료들에 의한 증명의 효력작용을 배제시키는 힘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상속세법 제41조 제 3 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5호는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기만 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나. 나아가 갑 제9호 증의 1 내지 4(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증인 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그의 아버지인 소외 김○○(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에서 1972년 월남전에 파견되어 받은 금 25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종합건설에 취직하여 월급으로 받은 금 270,000 원을 대여하였고, 1974년 이래 매년 ××전자공업(주)에 취직하여 받은 월급 중 상당액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1982년 9월경에 이르러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계산하여 보니 합계 금 9,000,000 원을 넘어 소외인은 같은 해 11 월 2일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금 12,000 원씩 금 8,232,000 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고 같은 달 3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에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증여세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
2. 상속세법 제34조에 대한 원심의 해석은 당원이 환송판결(1990. 3. 27선고, 00 누 0000 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함.
3. 그러나 상속세법 제34조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그 제3항 1 내지 5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5호가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이를 예시한 것은, 위와 같은 교환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하여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어야 할 것임.
4. 그런데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증거를 보건대 갑 제9호증의1 내지 4는 원고에 대한 ××전자공업(주)의 1979ㆍ1980ㆍ1981ㆍ1982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것이 위와 같은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 을 명백히 인정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갑 제7호증은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2. 9. 30자의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가의 지급방법과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증거로서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또 증인 최○○은 소외인과 같은 동리에 거주하며 유달리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소외인과 원고와의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이전등기의 경위에 관하여 아는 정도이고 그 이전의 사실은 들어서 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내용도 소외인의 가정사정이 어려워 그의 아들인 원고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돈을 가져다 썼다고 들었으며, 이를 생전에 갚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는 정도여서 그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에 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 증거들을 합하여 보아도 그러함.
거기에다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당초에 지방세법상의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평가액에 따라 과세한 증여세는 이의없이 납부하였었고, 그 후 피고가 배율방법에 따라 다시 증여세를 산출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므로 이 사건 불복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음.
5.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82. 11. 3 마쳐졌다는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위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이나 제3항 제5호, 그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1982. 12. 21 법률 제3578호와 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되어 1983. 1. 1 부터 시행된 것이고, 위 개정법률은 그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된 것이므로(위 개정법률 부칙 제2항), 원심이 위의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도 잘못임.
동지 : 대법 90 누 4419 (1990.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