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익법인 및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8
『재단법인 ○○재단』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및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함.
[회신] 『재단법인 ○○재단』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및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재단법인 ○○재단』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및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함. 『재단법인 ○○재단』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및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