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에 해양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 ○○박람회유치위원회』가 포함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01254-757, 1991.3.23
재단법인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박람회 지원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의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에 해당함.
○ 조법1264-446, 1984.4.23
재단법인 ○○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하여 ○○아시아경기대회ㆍ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법 제3조에 의거 국민과 법인ㆍ단체등이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 이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제10호에 규정한 공익 사업에 출연한 것이므로 당해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동 법제3조의2 제1항의 그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2562, 1996.11.20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그 유사한 공익사업에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