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09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직접 인수ㆍ취득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인수ㆍ취득할 지분을 포기한 것의 수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주가 동 사채를 직접 인수ㆍ취득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것은 당해 주주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당해 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직접 인수ㆍ취득한 것으로서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인수ㆍ취득할 지분을 포기한 것의 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청 질의내용 3.의 <을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조사법인은 ’99. 4. 28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99.5.4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모방식에 의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억원을 전액 대표이사이며 지배주주인 〇〇〇에게 발행하였음.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 당해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제3자 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주식의 시가는 @20,000원이나,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가액은 @10,000원으로 저가 발행하였음. [ 관련 법령 ]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 주주 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로서, 신종사채를 인수ㆍ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라 함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 주식1주당 가액 × ( ─────────────────────────) 주식1주당 전환기준가액 ③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차액의 계산은 전환사채취득일 현재 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에 대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 질의내용 ]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중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로서, 신종사채를 인수ㆍ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론이 있어 질의함. < 갑 설 > 인수를 포기한 모든 주주(소액주주 포함)의 지분율을 고려하여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을 설 > 인수를 포기한 주주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율만을 고려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