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감자시 증여의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4
감자시 증여의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감자시 증여의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