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타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학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출연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타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학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출연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