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차명으로 증자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08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은 경우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은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명의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은 경우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은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명의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