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은 경우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은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명의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은 경우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은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명의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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