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667, 1999.9.1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