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6
순자산가액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자산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순자산가액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자산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