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를 받을수 있는 거주자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주소란 사실관계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판단할 사항인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207, 1998.12.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조에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