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공익법인에 재산출연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규정은 1996.12.31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6…8-2 【교육기관에 공익사업의 이사등 적용배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영 제3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27…8-2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영 제3조의2 제4항에 규정하는 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8…8-2 【출연자의 사용인 범위】
①상장법인의 대표로 있는 자 또는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상장법인의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이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영 제3조의2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영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