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산 수증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ㆍ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증여자가 재단법인의 이사 또는 제3자인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산 수증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ㆍ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증여자가 재단법인의 이사 또는 제3자인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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